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가 보조 확대 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예산 보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사업 이양 문제 해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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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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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