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의 제제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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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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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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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