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청구 전자 시스템 요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운영을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누출 방지: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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