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청구 전자 시스템 요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운영을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누출 방지: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9표 / 총 225표

찬성 219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