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 보호를 위한 예금계좌 개설법안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을 압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이 압류되었다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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