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 보호를 위한 예금계좌 개설법안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을 압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이 압류되었다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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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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