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파기 시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허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이 파기된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상생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호와 대기업의 시장침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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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