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파기 시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허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이 파기된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상생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호와 대기업의 시장침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