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 자율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부처의 개입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을 해당 이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재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장기간 이사회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는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정부부처의 개입을 줄이고, 장기적인 이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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