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3. 치과 분야에서도 구강암, 구강악안면 감염,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 의료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당 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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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