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 변경:

기존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이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 관리와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2.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자발적 재산 출연 근거 제공:

개인이나 단체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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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