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 변경:
기존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이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 관리와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2.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자발적 재산 출연 근거 제공:
개인이나 단체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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