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현행법에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병원과 달리 받던 제약을 해소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대응 역량 강화: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치의학교육·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실질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3. 재원 조달 제한 해소 및 사업 차질 방지: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제한으로 초래된 재원 부족 문제를 법률로 해결합니다. 그 결과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교육·연구 수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4. 연계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전제조건):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재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지역·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구강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