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현행법에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병원과 달리 받던 제약을 해소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대응 역량 강화: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치의학교육·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실질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3. 재원 조달 제한 해소 및 사업 차질 방지: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제한으로 초래된 재원 부족 문제를 법률로 해결합니다. 그 결과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교육·연구 수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4. 연계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전제조건):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재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지역·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구강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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