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정 지원 체계 확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이번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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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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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