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정 지원 체계 확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이번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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