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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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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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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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