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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