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시정신청절차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고용노동분쟁해결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를 다룹니다.

3.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표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연령차별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