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시정신청절차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고용노동분쟁해결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를 다룹니다.
3.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표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연령차별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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