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 표기 의무화 및 검사 강화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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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규격 및 품질 표시의 의무화: 도매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표준 규격과 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전국 단위의 등급표준화 검사 시행: 현재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등급표준화 검사를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이 검사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출하자에게 전국적으로 출하 제한을 적용합니다.
3. 정보 공유 및 제재 조치 강화: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를 하며, 관련 정보를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불량 출하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유통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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