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관리실태 보고 대상에 시ᆞ도지사 추가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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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제안합니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소하천이 적절히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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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5표 / 총 227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