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관리실태 보고 대상에 시ᆞ도지사 추가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3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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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제안합니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소하천이 적절히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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