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임임원 선출 기준 마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협 조직의 여성 임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인 중앙회에서는 상임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 해요.
  • 같은 조건을 갖추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에도 여성 상임임원 선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 여성 직원과 관리직 비율에 비해 여성 임원이 적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 임원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고 조직의 다양성과 양성평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여성 상임임원 기준 신설: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요.

계열사·자회사 적용: 여성직원 비율이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임원 구성 다양성 강화: 여성 직원이 많은 조직에서 여성의 경영 참여가 실제 임원 구성에도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에서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최근 6년간 여성임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또 농협금융지주의 여성직원 비율은 52%,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인데도 여성임원은 다른 금융지주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어요. 이 법안은 여성 직원과 관리직이 일정 비율 이상인 조직에서 여성의 임원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앙회 여성 상임임원 기준 신설

조회된 현행 제126조는 중앙회에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을 두고, 그중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전무이사, 감사위원장을 상임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126조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려고 해요.

  • 여성 직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중앙회라면 상임임원 구성에서 최소 1명의 여성 참여를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 여성 직원의 비율이 임원 선출 기준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재 임원 구성 방식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직원을 여성직원으로 계산할지, 선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2) 계열사·자회사 여성 임원 기준 확대

법안은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에도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 해요. 현행 제126조에서 확인되는 조문은 중앙회 임원 구성과 상임임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이 기준을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까지 넓히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이에요.

  • 계열사와 자회사는 여성직원 비율뿐 아니라 상임임원 수가 2명 이상인지도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 상임임원이 1명뿐인 회사나 여성직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중앙회와 각 회사의 임원 선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적용되면 여성 직원이 많은 농협 조직은 임원 구성에서도 여성 참여를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협중앙회: 여성직원 비율이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여성 1명 이상을 선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 여성직원 비율과 상임임원 수에 따라 여성 상임임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여성 직원과 여성 관리자: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농협의 임원 선임기구: 후보자 발굴과 선임 절차에서 여성 후보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농협 조합원과 이용자: 조직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높아지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여성직원 30%를 계산할 때 계약 형태와 직급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해야 해요.
  •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기준이 후보 추천, 임명, 선거 중 어떤 절차에 적용되는지 구체화돼야 해요.
  • 여성 상임임원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 법안 심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여성 임원 수뿐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참여와 임원 후보군의 확대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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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