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보상 및 지원 신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여, 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관련자로 정의합니다.

2.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상남도지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필요한 사안을 처리합니다.

4.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보상금은 사건 당시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5.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관련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본 법안은 거창사건등과 관련된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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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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