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보상 및 지원 신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여, 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관련자로 정의합니다.
2.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상남도지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필요한 사안을 처리합니다.
4.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보상금은 사건 당시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5.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관련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본 법안은 거창사건등과 관련된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