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현장훈련 위탁기관 감독 강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및 이들의 혼합훈련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신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장훈련을 다시 재위탁할 수 있게 하여 훈련의 유연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6조제7항 및 안 제24조제4항 신설).
3. 위탁받은 기관들의 현장훈련 실시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기간 및 전략 산업 업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훈련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훈련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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