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실태조사 근거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일원화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1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합니다.

2. 대신,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관련법에서 제거하고, 대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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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4표 / 총 267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