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실태조사 근거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일원화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합니다.
2. 대신,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관련법에서 제거하고, 대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