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승계 명확화 및 보상·분쟁해결 실효성 제고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실태조사 의무화: 특허청장이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객관적 통계와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권리승계 전 무단출원·양도 금지: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 무단 처분을 막아 분쟁과 혼선을 줄입니다.
3. 고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 신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완성사실 통지를 누락하거나, 권리승계 확정 전 무단 출원·양도로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후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무단 처분을 억제합니다.
4. 보상규정 작성 의무 및 기준 명확화: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 작성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합리적·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심의위원회 요청기간 연장: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 90일로 연장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준비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와 보상 원칙을 명료화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