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승계 명확화 및 보상·분쟁해결 실효성 제고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실태조사 의무화: 특허청장이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객관적 통계와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권리승계 전 무단출원·양도 금지: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 무단 처분을 막아 분쟁과 혼선을 줄입니다.

3. 고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 신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완성사실 통지를 누락하거나, 권리승계 확정 전 무단 출원·양도로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후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무단 처분을 억제합니다.

4. 보상규정 작성 의무 및 기준 명확화: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 작성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합리적·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심의위원회 요청기간 연장: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 90일로 연장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준비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와 보상 원칙을 명료화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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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