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을 수행한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들은 대통령령에 의거해 보상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는 출석 의무가 규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공정한 보상 체제를 구축하여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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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