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한 연장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은 너무 짧고 사유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법률안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 관련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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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