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한 연장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은 너무 짧고 사유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법률안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 관련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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