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갈등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갈등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권역별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관리에 대한 이해갈등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지연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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