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갈등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갈등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권역별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관리에 대한 이해갈등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지연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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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