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세부 지급 방법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됩니다.

3. 복권 및 복권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운영 감독을 강화하는 사항도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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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