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단순한 장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에서 오조작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성능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안전기술의 성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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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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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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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