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설치·관리사업 적용배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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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적용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보유해야 함.

2. 사설항로표지관리업 등록자가 작업자와 장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항로표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도선이 없는 해역에 대해 제도 운영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은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규정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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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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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