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설치·관리사업 적용배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적용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보유해야 함.
2. 사설항로표지관리업 등록자가 작업자와 장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항로표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도선이 없는 해역에 대해 제도 운영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은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규정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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