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교통 편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만 도선사업자에게 노후 선박 교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가도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개선:

-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유선 및 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3. 법안의 적용 범위 강화: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도선 및 유선 운항을 활성화하여, 교통편의가 부족한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유·도선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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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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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