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교통 편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만 도선사업자에게 노후 선박 교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가도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개선:
-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유선 및 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3. 법안의 적용 범위 강화: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도선 및 유선 운항을 활성화하여, 교통편의가 부족한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유·도선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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