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측정 규정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중독 명시: 기존 법에서는 음주 상태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조종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2. 측정 권한 부여: 관계공무원에게 음주, 약물,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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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