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측정 규정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중독 명시: 기존 법에서는 음주 상태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조종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2. 측정 권한 부여: 관계공무원에게 음주, 약물,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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