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운송을 위한 낚시어선 면허 제한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관청의 면허 및 신고 요건 확대: 현행법에서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했습니다.
2. 섬 주민들의 운송 대책 마련: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주민들은 현재 낚시어선을 고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허를 받아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신설된 조항: 기존의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3조의2)을 신설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섬 주민 운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수단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육지와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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