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운송을 위한 낚시어선 면허 제한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관청의 면허 및 신고 요건 확대: 현행법에서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했습니다.

2. 섬 주민들의 운송 대책 마련: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주민들은 현재 낚시어선을 고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허를 받아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신설된 조항: 기존의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3조의2)을 신설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섬 주민 운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수단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육지와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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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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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