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 청년연령 상한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실에 맞는 연령 상한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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