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 청년연령 상한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실에 맞는 연령 상한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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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