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근로자 지원 강화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청년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청년근로자 비수도권 취업 장려: 수도권으로의 청년 가구 이동 증가와 비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근로자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 효과 증대: 기존의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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