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근로자 지원 강화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청년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청년근로자 비수도권 취업 장려: 수도권으로의 청년 가구 이동 증가와 비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근로자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 효과 증대: 기존의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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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