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의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수도권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ㆍ체계적인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 비용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통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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