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기준 상향·통일: 현행 청년 연령을 15~34세에서 19~39세로 상향·통일합니다.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해 법상 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2.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강化: 기존에 제외되던 35~39세 연령층을 신규 포함해 채용·정착 지원, 교육·훈련, 근로환경 개선 등 법에 근거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법령 간 연령기준 정합성 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39세 이하 기준과 맞추어 정책 간 혼선을 줄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기본 기준(19~34세) 하에서 타 법률의 별도 설정을 허용하는 취지에 따라, 이 법은 19~39세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정의조항 및 관련 규정 정비: 청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5호의2 등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과 지침에서도 연령 수치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의 법적 범위를 19~39세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간 기준을 일치시켜 정책 효과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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