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기준 상향·통일: 현행 청년 연령을 15~34세에서 19~39세로 상향·통일합니다.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해 법상 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2.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강化: 기존에 제외되던 35~39세 연령층을 신규 포함해 채용·정착 지원, 교육·훈련, 근로환경 개선 등 법에 근거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법령 간 연령기준 정합성 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39세 이하 기준과 맞추어 정책 간 혼선을 줄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기본 기준(19~34세) 하에서 타 법률의 별도 설정을 허용하는 취지에 따라, 이 법은 19~39세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정의조항 및 관련 규정 정비: 청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5호의2 등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과 지침에서도 연령 수치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의 법적 범위를 19~39세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간 기준을 일치시켜 정책 효과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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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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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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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