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설치ᆞ운영 및 이용료징수 근거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지침의 개정: 이용자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운영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중단됨.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함으로써 학교 등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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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4표 / 총 267표

찬성 264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