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설치ᆞ운영 및 이용료징수 근거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지침의 개정: 이용자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운영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중단됨.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함으로써 학교 등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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