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 수요 반영 강화: 이번 개정안은 각 시ㆍ도가 직접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결정함으로써, 학생 수, 학교 수, 교육행정의 수요와 분포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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