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 수요 반영 강화: 이번 개정안은 각 시ㆍ도가 직접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결정함으로써, 학생 수, 학교 수, 교육행정의 수요와 분포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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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