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법적 보호 강화 및 참여활성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포함시켜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강화.

2.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 지도 및 점검 의무를 명시.

3. 근로기준법을 대학생 현장실습에도 준용하여 대학생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고, 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질 높은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학습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