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법적 보호 강화 및 참여활성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포함시켜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강화.
2.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 지도 및 점검 의무를 명시.
3. 근로기준법을 대학생 현장실습에도 준용하여 대학생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고, 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질 높은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학습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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