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조리사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업무 진입에 큰 제한이 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조리사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감염병이 사라진 뒤에도 업무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운영을 중단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남아 신규 시설의 신고를 어렵게 하고, 품목 제조가 정지된 기간에도 제조를 계속해 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개정 이유로 제시됐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54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를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로 두고, B형간염환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 관련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정해 법률 사이의 기준을 맞추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0조는 조리사가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바꾸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8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설·위생관리 의무, 운영 종료 신고 등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집단급식소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이 기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5조는 식품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해, 정지 처분을 어기고 제조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응하려 해요.
이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기간만 업무를 제한하고, 식품위생 처분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집행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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