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들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 해산물을 직접 손으로 검수ㆍ재포장ㆍ포장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단속과 건강진단 의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의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되지만, 신선식품 물류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완전 포장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보건증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됨. 이로 인해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ㆍ준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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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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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