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등급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제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의결이나 수정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위생등급 평가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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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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