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 정의 마련: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을 법률상 별도로 다루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의무화: 해당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려 해요.
취약한 소비자 대상 안전관리 강화: 성인보다 위해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의 식품 안전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 관리: 원료관리부터 제조와 유통까지 이어지는 위해요소 관리가 식품별 기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인증기준 준수 체계와의 연계: 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인증업소 관리 체계가 새 대상 식품에 어떻게 적용될지 정비가 필요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의 영향을 크게 받고 회복력도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지만, 법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의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 식품을 정의하고,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제2조는 식품, 식품첨가물, 위해, 영업자 등 식품위생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를 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영유아용식품이나 어린이용식품에 관한 별도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조 등을 고쳐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료관리부터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등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제48조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4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교육훈련, 조사·평가와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제48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요건과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존 인증·교육·조사 체계와의 연결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를 만들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먹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기준을 선택적으로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식품별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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