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출입ㆍ검사 방법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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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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