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체 기관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민간 운영 기관의 의존도를 줄입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책정 시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합니다. 3. **성추행 방지를 위한 조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직접 감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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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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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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