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현금급여의 산정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약 10년 간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가 없는 문제 해결 (안 제39조) 2.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주기를 1년으로 명시하여 실무와 법률상의 일치성 확보 (안 제39조)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현금급여의 산정근거와 방법, 그리고 산정 주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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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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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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