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성추행 가해자 급여 제공 거부 근거 마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