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영화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OTT 영화가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 기준을 따르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OTT에서는 흡연이나 욕설처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등급분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거나 사례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도 담겼어요. 이에 등급분류 기준과 사업자 내부 절차를 함께 보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제7항은 영화 상영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헌법질서와 인권, 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윤리, 국가정체성,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상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뉘고, 제29조제7항이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의 고려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에 새로운 고려사항을 더해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에 흡연·욕설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50조의4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통보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받게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제안 설명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등급분류책임자 등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해 유사한 영상물에 대해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제50조의4 관련 개정사항으로 제시됐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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