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 제한 삭제**: 기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면직 사유 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면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현장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영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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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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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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