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의 물류터미널 인가 권한 이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터미널 사업 구분: 개정안은 기존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된 체계를 유지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2. 권한 이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관한 시·도지사의 공사시행 및 변경 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지역 밀착형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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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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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16표 / 총 154표

찬성 116표 · 총 투표 1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