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의 물류터미널 인가 권한 이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터미널 사업 구분: 개정안은 기존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된 체계를 유지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2. 권한 이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관한 시·도지사의 공사시행 및 변경 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지역 밀착형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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