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물품 정보 게시 의무화하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정보 게시 의무화: 물류창고 내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서 적재 물품의 위험성 및 화재하중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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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