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물품 정보 게시 의무화하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정보 게시 의무화: 물류창고 내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서 적재 물품의 위험성 및 화재하중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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