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주기 명시: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과 공표:
매년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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