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주기 명시: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과 공표:

매년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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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8표 / 총 158표

찬성 158표 · 총 투표 1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