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