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국가는 부모가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만으로 국적을 주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요구해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인정받으려고 외국 정부에 신청이나 등록, 확인을 했을 뿐인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사례가 생겼다고 봤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경우를 예외로 보아, 자녀 보호와 국적 정리 사이의 충돌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기존에는 자진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여부를 봤어요. 이 안은 출생 때 부모가 외국인이고, 그 나라 법이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를 따로 빼서 보려는 구조예요.
외국 국적이 출생 즉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이나 등록, 확인을 거쳐야 생기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 절차를 밟는 행위 자체를, 단순한 외국 국적 취득과 구별해 보려는 취지예요.
이 안은 해당 절차를 이행한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복수국적자로 보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국적 상실만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선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틀이 생겨요.
법안은 복수국적자로 보는 경우를 제12조의 국적 선택 규정과 연결하고 있어요. 즉, 예외를 두더라도 국적 문제를 완전히 열어두는 게 아니라 선택 절차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스스로 절차를 밟기 어려우니,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도 함께 보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집행에서는 자녀의 의사, 부모의 신청, 외국 법상 요건이 함께 맞물릴 가능성이 커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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