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귀화 절차(간이귀화) 도입: 혼인 상태가 강화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취득 가능. 2. 주소 요건 완화: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혹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국적 취득 가능하게 변경. 3. 배우자의 국적 취득 장벽 완화: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국내 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차질 없이 동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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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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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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